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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장애,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 을 위해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기 앞서서 자격조건에 부합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마지막 신청방법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구직 등록한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12개월이내)
- 고용일 이전1년 이내 구직등록
-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중증장애인,여성가장
제외대상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중 고용 시작 3개월부터 1년 동안 근로자 퇴직자 혹 퇴직당한경우 신청제외
- 부당하게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반환되며,부정수급액의
- 2~ 5배 까지 추징금 부과됩
지원내용
- 대상 근로자 고용한 이후6개월 이상유지할시
- 매년6개월간격 1년간의 기간 동안 장려금 수령
- 취업프로그램 완료 한 사람 중에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최대2년 동안 이러한 지원 받으루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1년간 최대720만원
대규모기업 : 1년간 최대360만원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 고용센터 웹페이지 기업서비스 로그인
- 고용촉진 항목 이동
- 고용촉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마지막 제출 진행
방문신청할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중증장애 여부 확인서류
- 도서지역 증명 확인서류